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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관리

소방관리

특급 소방대상물
▷ 일반건물 : 연면적10만㎡이상, 30층(지하층포함)이상이거나 높이120m이상
▷ 공동주택 : 50층(지하층제외)이상이거나 높이200m이상


소방설비의 총집합
수신기 사용법은 3급 참조, 펌프의 운용방법은 2급 참조
방화셔터 연동제어기
화재시 경보신호를 주고 셔터가 동작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방화셔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기
제연설비 방송설비
화재시 연기를 제어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돕고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원활하도록 돕는 설비 화재시 대피 신호를 경보 또는 안내멘트로 알려주는 설비
가스소화설비 패키지가스소화설비
물로 소화할 수 없는 장소(전기실, 발전기실, 통신실 등)에 주로 쓰이는 소화설비
(※소화약재는 절대 흡입하지 마세요)
왼쪽 가스설비의 축소판
1급 소방대상물
▷ 일반건물 : 연면적1만5천㎡이상, 11층이상
▷ 공동주택 : 30층이상(지하층 제외)이거나 높이120m이상


소방설비의 총집합
수신기 사용법은 3급 참조, 펌프의 운용방법은 2급 참조
방화셔터 연동제어기
화재시 경보신호를 주고 셔터가 동작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방화셔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기
제연설비 방송설비
화재시 연기를 제어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돕고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원활하도록 돕는 설비 화재시 대피 신호를 경보 또는 안내멘트로 알려주는 설비
가스소화설비 패키지소화설비
물로 소화할 수 없는 장소(전기실, 발전기실, 통신실 등)에 주로 쓰이는 소화설비
(※소화약재는 절대 흡입하지 마세요)
왼쪽 가스설비의 축소판
2급 소방대상물
▷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, 물분무등 설치, 공동주택, 지하구, 문화재


경보설비, 소화설비
”수신기“, ”펌프“ 만 알면 성공입니다. 수신기의 사용법은 3급 소방대상물에 설명 되어있습니다.


소방펌프에 관련된 버튼


수신기에서 조작 및 동작확인을 하는 것 외에 펌프실 내에도 조작 기능이 있습니다.


기계실에 있는 소방 펌프
왼쪽부터 스프링클러주,예비펌프 / 소화전충압,주펌프


소방펌프용 MCC(모터컨트롤센터)판넬-수동조작이 가능하다
펌프 내에 누수가 있는지 수동으로 동작할 때 잘 돌아가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


알람밸브(개폐밸브 1개) 프리액션밸브(개폐밸브 위아래 2개)
스프링클러(알람밸브/프리액션밸브)가 오동작을 일으켰을 때는 최우선으로 먼저 아래쪽에 있는 ①번 개폐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가줍니다.
②번 배수밸브를 열어 배관내의 물을 배수 시킵니다.

-종합-
①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폐쇄
② 배수밸브 개방
3급 소방대상물
▷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물


경보설비
”주경종”, ”지구경종”, ”회로“ 만 아셔도 성공입니다.
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수신기가 있을 겁니다.
수신기는 소방설비의 모든 신호를 총괄합니다.


소방설비 이해를 위한 계통도
공공기관
건물마다 소방설비가 어떻게 설치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.
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건물이 몇 급 건물인지 알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경보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있을 경우 3급소방대상물
경보설비 + 소화설비 있을 경우 2급소방대상물
위 설비보다 더 있을 경우 1급소방대상물
소방안전관리자/보조자 선임
소방안전관리자
자격요건
1. 소방관리사, 소방설비기사, 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의 소방관련 자격을 취득 한
2.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던 자
3.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소지자(일정한 교육을 받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 격한 사람)
소방안전관리자 선임
/신고 기한
1.증축 및 신축공사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
2.소방안전관자를 해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3.용도변경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
→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.
소방안전관리보조자
선임대상
1.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(다만,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)
2. 연면적 15,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15,000m2마다 1명 추가 선임)
3. 공동주택 중 기숙사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 등
4. 숙박시설(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500m2미만, 24시간 상시근무는 제외)
벌칙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
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소방안전교육
소방안전관리자/
보조자 안전교육

1. 최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1회 강습교육(최초 1회만)

2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실무교육
3. 실무교육 1회 수료 후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 1회 
4. 안전교육(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접수)
- 실무교육 : 인터넷교육 2시간, 현장교육 4시간

- 강습교육 : 2일( 인터넷교육, 현장교육 동일)
- 접수비용 

  * 실무교육  회원:45,000원 비회원:55,000원

  * 강습교육  96,000원
*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벌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 제52조에 의거
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
(과태료 300만원 이하)

 

관계인,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
1.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
2.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, 운영 및 교육
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
4.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
5. 소방훈련 및 교육
6. 화기 취급의 감독
7.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(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)
8.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
9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
7호의 신설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는
“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(별지 제12호서식)”를
한달에 1회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.
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행업무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
1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
2.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